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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사

동창생 폭행해서 '식물인간' 됐지만 – 고작 6년이라니 네티즌 분노

 

 

2023년 2월, 20살이었던 여성 피해자 여모씨는 중학교 동창들과 부산 여행을 갔다. 숙소에서 서로간의 말다툼이 생겼고 남자 동창 가해자 원씨가 피해자 여씨를 폭행하였다.

 

동창생 폭행해서 '식물인간' – 고작 6년?

이 폭행으로 인해 뇌출혈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피해자 여씨는 이때부터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.

 

병원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가 "코마 상태가 지속될 시 남은 여생은 2~3년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것" 이라며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.

 

가해자 원씨는 피해자를 바닥에 내던졌으며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후두부에 심한 충격을 입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 후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.

 

동창생 폭행 식물인간

 

가해자는 폭력 전과자

 

 

 

 

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선고직전에 그제서야 합의를 시도하고 형사 공탁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았습니다

 

이에 따라 전부지방법원 군산지원 재판부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점,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던 점, 과거 폭행으로 처벌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판시로 들며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.

 

검찰에서는 판사에게 당초 5년이었던 구형량을 선고전에 8년으로 높혀서 구형을 요구하였지만 판사는 최종적으로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.

고작 6년이라니 네티즌 분노폭발

이제 갓 20살이 된 여성을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남은 여생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선고된 형량을 보고 분노를 하였습니다.

 

"살인행위에 해당하는 폭력을 저지르고도 겨우 6년이라니 기가막힐뿐이다"

"연일 계속되는 흉악범죄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범죄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"

"판사를 AI로 바꿔야 한다"

"대한민국은 범법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다"

"인간쓰레기가 출소해도 20대다. 절대 사회에 나오게 해서는 안된다"

"이래서 법보다 주먹이 먼저다"

 

등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일관된 반응을 보였습니다.

 

인천 주차장 보디빌더 폭행사건과 더불어 지속된 이러한 폭행범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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